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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

안녕하세요 20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 안내드립니다.

 

● 목적: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,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

   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활 촉진

●서비스대상

   - 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, 소득 기준 없음

   - 우선지원대상

   ○  1순위: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

   ○ 2순위: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의뢰한 청년

● 서비스 내용

  -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(10회기)

  1. 사전•사후검사(90분) 각 1회

  2.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(1:1원칙, 50분) 총 8회

  3. 종결상담 1회 (마지막 상담 시 제공)

●서비스가격

–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 차등

 

  <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>

구분

서비스가격

바우처 지원액

본인부담금

제공인력 기준

A

600,000

540,000

60,000

정신건강전문요원, 임상심리사, 전문상담교사, 청소년상담사, 심리·상담 관련 전공(심리상담학과 등)하고 실무경력(학사2, 석사1)이 있는자

B

700,000

630,000

70,000

정신건강전문요원, 임상심리사 1, 심리·상담 관련 전공(심리상담학과 등)하고 실무경력(학사4, 석사3, 박사1)이 있는자

 

※ 자립준비청년,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, 서비스 전액 지원

– 선택하는 서비스유형에 따라 1인당 3개월에 60만원 또는 70만원(본인부담금 합산 금액

○ (서비스 제공기관)

– 관할 시군구 및 전자바우처포털(www.socialservice.or.kr)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

○ (서비스 신청 및 이용)

– 신청권자 : 본인, 친족, 법정대리인, 담당공무원(직권신청)

* 친족범위(민법 제777조) : 배우자,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

-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시행되는 서비스에 대해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이용가능

*온라인 신청 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로 이용 신청(9월 중 시행 예정)

– 신청기간 : 연중(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, 반기별 모집)

– 신청서류

·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

·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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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수정일자 : 2022-10-04